반응형
주식 시장에선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종목을 매입하여 차익을 노리는 매매방식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갑’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5만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갑’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일단 5만원에 매도 주문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매도 물량으로 하락하여 4만원이 되었을 때 ‘갑’종목을 다시 매입하여 1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흔히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미리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써
차입공매도는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 기관으로부터 해달 주식을 차입(빌린) 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차입 형식에 따라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로 나눕니다.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부분 증거금을 지불하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하는 방식입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매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대차거래는 외인과 기관이 주식을 차입하는 수단입니다.
다음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을 선 매도 주문을 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입해서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로 비치는데 왜냐하면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결제 불이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하면서 가능해졌고,
1996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유가증권 대차 제도가 허용되면서 활발해졌습니다.
차입공매도는 1996년 도입 외국인 투자자 차입공매도는 1998년에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공매도 주식이 결제되지는 않는 사건이 생기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로 대 하락장이 연속되면서 공매도가 활발해지자 3월 16~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2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가 이후 5월 2일까지 재연장 후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공매도의 효과와 단점은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상승시켜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는 역할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매도는 시세조종,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단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락 유도하기 위해 ‘가십(Gossip)’거릴 퍼트린다거나 기업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해야 하지만 오히려 급등하여 손실 부담이 증가해 차입주식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 등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호주에서 실시되는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주식을 매도할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도록 한 규정이 규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상으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드퀸 효과란? (0) | 2022.07.11 |
---|---|
헤지 펀드 (hedge fund)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기 (0) | 2022.06.10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란? (0) | 2022.06.04 |
임금피크제(Salary Peak) 쉽게 이해하기 (0) | 2022.05.29 |
카르텔(Kartel) (0)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