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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카르텔(Kartel)

by 원트모어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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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크게 경제적 독립성, 법률적 독립성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경제적, 법률적 독립성에 따라 기업 집단화가 이루어지는데
카르텔(kartel), 콘체른(konzern), 트러스트(trust)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카르텔의 한 예를 들어보자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diamond is forever)’이라는 광고문구는 
1947년 드 비어스(De beers)아메리카사가 창조한 문구이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을 넘어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결혼 예물이나, 특별한 기념일 날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곤 한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다이아몬드의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반 서민들은 물론 귀족들조차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기 힘들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만 생산되던 다이아몬드는 
1867년 남아프리카에서도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게 되면서 
공급량은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다이아몬드는 현대에 와서도 희귀하며 귀중한 보석으로 취급되어 진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바로 드비어스가 세계 공급 물량의 75%를 
판매회사인 CSO(Central Selling Organization)를 통하여 다이아몬드 원석을 판매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이아몬드 물량을 시장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판매회사인 CSO를 통해 공급을 조절한다.
이러한 행태는 남아프리카연방의 다이아몬드 채광업자인 로즈(Cecil Rhodes) 경이 
드비어스(De Beers Consolidated Mines)를 설립하고, 
이 회사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확보할 때까지 다이아몬드 광산의 합병을 계속되었다.

카르텔은 위 다이아몬드 사례와 같이 
독과점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밀약하는 공동행위이다.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을 서로 유지하며 
기업 간 협정을 통해 기업 집단화 한 형태이다.

 



카르텔은 보통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즉 생산자들의 수평적 결합이다.
그러나 때로 원료부터 중간제품·완제품 생산 부문에 걸쳐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 결합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한다.

흔히 담합(collusion)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상품이 공급되는 산업을 과점이라 하며
이러한 과점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피해 수량과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르텔은 이중 가장 강한 형태의 담합이라 할 수 있다.

카르텔은 '기업들 간의 공모'이다

가격이나 공급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법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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