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 피해로 인해 많은 사망 사고등 피해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뉴스에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비 피해는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내렸는데요
G80 차량 사진을 보셨는지요
웃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많은 침수차량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침수차 기준
1. 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트 등이 젖어야 기준이 성립
2. 운전석 조수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 당겼을 때 모래나 흙이 묻어있거나
곰팡이가 있다면 침수차로 의심 할 수 있으며
3. 시거잭이나 usb등 소켓이 이무질이나 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 기준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중요합니다.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침수가 된 경우나,
홍수로 인한 파손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20%가 있어 최소 20에서 50만원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와 같은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여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기회에 자차 특약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더불어 자차특약에 가입했어도 담보에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다면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보상을 받는 상태라도
1.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놨거나,
2.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나
3. 침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면 보상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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