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천장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일거라 생각합니다.
금리상승시 대출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인데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향상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년 6월 12일 부로 제도화 되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0만 가량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요구권은 일반 인행 포함하여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 사업대출 모두 해당되지만
정부의 정책 자금대출과 예금 적금의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기준이 정하여진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조건
1. 소득의 증가 : 취업 및 승진, 이직, 자영업자, 기업의 매출의 증가등
일부 경우 은행별로 우량직장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소득 20% ~ 30% 이상 인상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의 증가 : 부채의 감소나 재무상태의 개선 및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우대고객 : 주거래 은행의 실적으로 인한 우대서비스 가입도 금리인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점수 상승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은행 및 금리 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reduce.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다른 은행의 금리는 링크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신청 방법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 서류는 대게 신청서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증빙서류(신용점수상승, 취업, 자산의 증가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인인 경우라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
고객에게 금리인하여부 및 적용금리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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