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중 2위에 오르는 사례는 보행자 사고입니다.
한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법규중 가장 큰 변화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일것 같습니다.
위반시 6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이라고 하니 명확히 알고 가는편이 좋겠습니다.
잦은 변경으로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경우는 전방의 차량 신호입니다.
전방 신호가 적생 신호일 경우 일단 정지선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일시 정지후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신후 서서히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에 따르셔야 합니다.
case 별로 정리를 해보자면.
case1. 차량신호 - 적색, 보행신호 - 적색
-정지선에 맞춰 멈추고 보행자 유무 파악후 서서히 우회전 진행.
case2. 차량신호 - 적색, 보행신호 - 녹색
-정지선에 맞춰 정지후 보행자 확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넌 후 서행 통화
case3. 차량신호 - 녹색, 보행신호 - 녹색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후 우회전 진행
만약 보행자 없다면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
case4 차량신호 - 녹색 , 보행신호 -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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